[더 라이프이스트-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국민연금, 5년 앞당겨 받는 게 좋을까?

입력 2023-11-01 09:00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늦춰 받는 게 유리한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거나, 제때 받거나, 최대 5년을 늦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도대체 몇 살부터 받아야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서 젊은 사람은 만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65세를 기준할 경우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65세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 70세부터 연기연금을 타게 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도인데, 당시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 각종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늦춰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미 지급받고 있는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수급개시 연령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시 연령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 뿐이고, 개시 시기를 최장 5년 정도 당길 수도 있고, 5년 정도 뒤로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5년 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뒤로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5년 당기고, 5년 뒤로 늦추면 기준 연령 기준으로 보면 한 10년 범위 내에서 내가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즉 당겨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은 해야 된다. 10년 이상 납입을 한 사람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당겨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A값(2023년은 약286만1천 원 정도) 보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본다. 이 A값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즉, 286만1천원 보다 내 소득이 적어야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내 소득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을 1년 내내 일했으면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그 금액이 286만1천원 보다 작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고, 자영업자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총 소득이 된다. 얼마나 적게 지급하는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있는데, 감액하는 것은 기본연금액이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다. 만약 최장 5년을 당겨서 받으면 30% 정도 감액된다. 이렇게 당겨 받는 경우와 제때에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약 10년 정도는 당겨 받는 총금액이 더 많게 된다. 물론 이자와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는 금액만 비교한 것이므로 다른 변수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65세에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사람이 5년을 앞당겨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75세가 되는 해에 총 1억2600만원이 된다. 비교해서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수령할 경우 총 1억2천만 원이 되므로 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80세가 되는 해에 조기수령은 1억6800만원이 되는데 반해서 정상적으로 수령할 경우 1억8000만원이 되므로 정상수령이 더 유리하다. 물론 당겨 받은 돈을 수익률이 좋은 곳에 투자해 투자소득이 많아지면 당겨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5년을 연기해서 받는 ‘연기연금’과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뒤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받는 연금을 전부 다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만 금액을 나눠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기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다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래는 한 번만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번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 달에 0.6%씩 연금액을 늘려주니까 1년이면 7.2% 정도가 늘어난다. 최장 5년간 연기 할 수 있으므로 5년간 연기하게 되면 36% 정도의 연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5년간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률이 적용돼 36%보다는 좀 더 많이 받게 된다. 65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80세까지 총 1억8000만원을 수령하고,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80세까지 총 1억6320만원을 수령하므로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85세를 기준해서 보면 정상적이 노령연금은 2억4000만원인데 비해, 연기연금은 2억4480만원으로 연기연금이 더 많아진다.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정말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생활비를 빛내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80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찍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에서 연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5년간 최대 50% 정도 감액되므로 그럴 경우에는 5년간 연기했다가 나중에 타는 것도 대안이 된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경제사정과 소득,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건강상태 등 어려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조기노령연금, 정상적인 노령연금, 연기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65세에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80세를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조기노령연금, 80~85세 정도 수명을 예상하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85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자신의 생존 여명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법에서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최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려는 자구책인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인 노인들에게 건강보험, 기초연금,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위험도 상존한다. 더구나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돼 지금 젊은이들은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연금을 탈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자칫 국민연금 납부거부 운동이라도 벌어지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국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이 되겠지만, 젊은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배신하지 않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노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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